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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 출원
특허 판단의 기준
독일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농업을 포함한 어느 한 산업분야에서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미생물 조작이나 미생물은 특허로 보호될 수 있으나, 식물변종은 독일 종자법에 의해 특허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이 외 대표적인 불특허 사유로는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 혹은 스포츠의 규칙, 방법, 사업방법/인간과 동물에 대한 진단, 치료와 외과적 처치/법률, 공중도덕에 반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및 절차
출원 서류와 수수료를 납부하면 형식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출원인은 실질 심사를 위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관련 문헌의 조사를 요청하는 1차 청구와 특허성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는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원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 혹은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일반에 공개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매해 연차료를 납부해야 출원건을 계속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
특허 출원이 공개된 지 3개월 내에 해당 출원건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출원건은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시점부터 특허로서 유효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특허상표청 산하 특허부의 패널이 1차적으로 출원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출원을 유지, 기각 혹은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연방 특허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