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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특허 출원
출원 과정
출원서류는 원칙적으로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는 두 가지 예외 경우에 한하여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외국인이 시민인 국가에서 프랑스인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2. 최초 출원이 행해진 국가에서 프랑스인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국에 제출된 출원 또는 이 출원에 대한 우선권의 피양도인인 개인이나 법인
출원서류를 외국어로 작성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대한 번역문을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출원이 거절될 것입니다.
특허가 출원되면 행정적인 측면의 형식심사와 기술적인 측면의 실체심사로 구분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이 형식 심사를 통과하면 특허청은 국방관련 출원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위해 종래 기술에 관한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 때 출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조사보고서 작성을 18개월 동안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기간 내에 조사료를 납부하지 않고, 또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 직권에 의해 해당 출원은 실용증 출원(6년간 존속, 한국의 실용신안과 대응)으로 변경됩니다.
심사 절차
출원인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청구하면, 유럽특허청의 헤이그 지청에서 유럽특허출원과 같은 수준의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파리의 프랑스 특허청으로 전달되고, 통상 출원일로부터 약 8개월 후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선행기술이 인용된 것으로 통지될 경우 출원인은 3개월 내에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새로운 청구범위 및 통지에 대한 반박, 청구범위 유지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또는 우선권 주장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특허 출원이 공개됩니다.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조기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예비조사보고서는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서 동시에 일반에 공개되고, 특허출원 공개 시점까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되는 시점에 공개됩니다.
신규성에 대한 심사
프랑스 특허청의 실질 심사단계에서는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에 의해 명백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는 청구항만을 거절합니다. 이 때 예비조사보고서 외에도 출원인과 제3자의 의견서를 모두 검토하고, 출원인이 수정한 최종 청구항 등을 인용문헌들과 더불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합니다. 법령에 따라 세계 특정 지역에서 서면 혹은 구두로 알려진 종래 기술이 청구항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신규성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등록
특허출원이 거절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특허증서의 발행 및 인쇄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출원인에 대한 특허부여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공보(BOPI)에 공표됩니다. 통상적으로 출원일로부터 특허 등록까지 약 2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2년차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총 20년까지 특허 권리가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