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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허 출원
특허의 기준
명세서에 명시된 해당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공에 실시된 발명 혹은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대중에 공지되어 있고 공공이 사용하는 발명이라도, 발명이 그 분야의 통상 기능을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발명은 진보성을 포함한다고 본다. 산업적 이용 가능성의 경우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발명이어도 특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특허법은 발명이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 사용되더라도 산업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 절차
출원이 수리된 후, 정식 수속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예비심사와 방식심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비심사에서 부적합한 부분은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청구
심사청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다른 국가들처럼 실질 심사를 진행하면서, 한편 다른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별도의 실질심사 없이 특허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정 실체 심사청구(Modified Substantive Examination)) 디자인 출원의 경우 형식 심사만 이루어지고 실질 심사(신규성, 진보성 등)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