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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특허 출원
특허의 기준
발명이 특허로 인정되려면 신규성, 비자명성(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는 발명으로는
- 음식, 음료, 의약품 또는 의약품 성분
- 농업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계
- 동물 또는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
- 과학적 또는 수학적 법칙이나 이론
- 컴퓨터 프로그램
-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도덕, 공중 보건 또는 복지에 반하는 발명
- 칙령(Royal Decree)에 지정된 것과 같은 발명 이 있습니다.
소특허 (petty patent)
태국의 경우 자국에서 등록되는 발명 특허의 대부분이 외국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 요건 중 비자명성 요건을 배제한 소특허 (petty patent)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제적인 특허 기준을 유지하면서,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비롯한 특허의 여러 규정들을 소특허에 그대로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특허의 보호 기간이 20년인 반면 소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출원인의 자격
태국 국적자 혹은 태국에 주사무소를 가지는 법인, 태국이 회원국인 특허 보호 동맹/협정 회원국인 국적자 혹은 그 국가의 사업자, 태국 국적자에게 특허를 출원하도록 허용한 국가의 국적자
출원 과정
특허 명세서 및 모든 출원관련 문서는 반드시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 출원시에는 최초 출원된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발명의 명칭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태국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태국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는 발명의 경우 반드시 태국어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태국어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허 등록
실질심사 결과 해당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 가능한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를 명하는 등록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 등록증을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