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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EPO) 출원
특허 판단의 기준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총 3가지 기준, (1) 신규성(novelty), (2) 진보성(inventive step), (3)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특허 출원건에 대해서 신규성이 있을 경우 진보성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유럽특허협약 54조 2항에 의거하여 유럽 특허출원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 사용 또는 기타의 모든 방법에 의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은 선행기술(“State of the art”)로 규정하고, 실질심사에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선행기술들이 고려됩니다.
출원 절차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뮌헨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혹은 헤이그 지청, 비엔나, 베를린에 있는 지부에서 접수하며, 조약을 체결한 유럽 내 각국의 국내 특허청에 출원할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되어 접수하게 됩니다. 출원서는 EPO공용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별 국가로의 출원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EPO출원을 통해야 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모나코, 네덜란드 등 총 7개국입니다. 이 외 유럽특허조약(EPC)의 가맹국은 아니지만,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은 EPO출원을 시 진입 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유럽 혹은 국내의 기존 특허 출원 건에 대해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출원과 동일한 발명에 한해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수리부에서 출원을 접수하고 방식심사를 시행하면, 조사부에서 유럽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심사 청구
출원이 접수되면 유럽특허청은 출원을 공개하기 전 Search Report(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선행기술과의 관련성만이 지적됩니다. 출원인은 조사 보고서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실질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된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즉시 공개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함께 공개됩니다.
특허 등록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의 특허 결정에 근거하여 출원 시 지정한 회원국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지정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획득한 특허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특허 공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를 각 국가에서 지정한 언어로 번역하여, 그 번역문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언어
영어 -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독일어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어 -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이탈리아어 - 이태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어 -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어 – 스페인 / 포르투갈어 – 포르투갈 / 그리스어 – 그리스 / 스웨덴어 - 스웨덴
덴마크어 – 덴마크 / 핀란드어 - 핀란드
유럽특허청의 구성
- 수리부: 출원인으로부터 실질심사청구 시점까지 출원 접수와 출원건의 형식에 관한 방식심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출원의 공개 및 조사 보고서의 공개를 담당합니다.
- 조사부: 조사부는 각 출원에 대해 유럽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심사부: 심사청구 이후 각 출원권에 대한 실질심사를 담당합니다. 심사절차에서는,경우에 따라 구두심사도 시행됩니다.
- 이의 심사부: 이의 심사부는, 유럽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리를 행합니다.
- 법률부: 유럽특허의 최종 등록, 변리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결정을 담당합니다.
- 심판부: 수리부/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응해서 3인의 법률자격 심판관에 의해 심판정이 구성됩니다. 심사부/이의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술자격의 심판관 및 법률자격의 심판관 등 경우에 따라 달리 구성됩니다.
- 확대심판정(Enlarged Board of Appeal): 심판정의 결정에 대한 법률적 쟁점 및 유럽특허청장관의 결정에 대해 법률적 쟁점에 대해 심리합니다. 확대심판정은, 5인의 법률자격 심판관과 2인의 기술자격 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호절차 및 심판소송
유럽 특허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권한은 각각의 조약 체결 국가로 이전되어, 각 개별 국가의 특허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유럽 특허청의 특허등록까지는 보통 44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합니다.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에는, 특허된 발명이 “유럽특허조약의 실질심사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에 대한 이의 심사부의 결정은 모든 EPO 조약 체결국에서 유효합니다.
수리부(Receiving Section), 심사부 및 이의 심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