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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 출원
중국에서의 발명
중국에서는 특허발명을 일컬어 발명전리라고 하며, 이 외 발명의 종류로 실용신형(실용신안), 외관설계(의장)가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조성, 실용성의 심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심사 청구
출원인은 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원일 혹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우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 야 합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과 의장은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됩니다. 출원일이 최초출원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번역문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출원 건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고, 출원인의 신청 시 조기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자료
특허 출원 후 심사청구 시에는 해외 선행기술 자료, 조사 보고서, 선행 심사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심사청구 시점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대응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국가가 발행한 심사통지 및 그 자료, Office Action의 사본 및 인용문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및 거절 대응
중국의 경우 심사청구 이후에도 특허국으로부터 심사개시 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해외에서 등록 결정 받은 사실을 특허국에 제출하는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 시 공보에 공고되며,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원공개 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거절 사유가 포함된 첫번째 의견서가 통지됩니다.
심사관의 최종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출원인은, 결정서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복심위원회에 복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거절될 경우 특허는 다시 복심청구를 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용신안과 의장의 경우 인민법원으로의 복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