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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 출원
영국에서의 특허출원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을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Business Model의 특허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원 절차
영국에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반드시 Search Report를 특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4개월 내에 Search Report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고, 해당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시 이 Search Report와 함께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됩니다. 분할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기 54개월은 특허출원의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는 최종 기한입니다.
심사 과정
형식 심사와 실질 심사로 구분되며, 방식 심사는 출원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착수되며 통상 1개월 내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출원 수수료가 Search Report 신청료와 함께 납부될 경우, 특허청은 방식 심사를 완료한 후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합니다.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Search Report와 함께 공개됩니다. 출원인은 출원이 공개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질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Search Report 요청 시 실질 심사청구서를 같은 날에 제출할 경우 특허청은 조사 및 심사 통합 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통합 청구의 이점은, 특허 등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출원 공개 이전에 청구항을 보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원인은 출원 이후 12개월 이전까지 청구항 또는 요약서 등 출원명세서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후에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earch Report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하며, 그 결과를 선행문헌 사본과 함께 4개월 내에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특허 등록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출원의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