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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특허 출원
특허 제도
인도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권리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개량 발명에 대해 우선권주장 출원과는 별개로, 추가 특허 제도를 채택하여 주특허의 개량 혹은 변경 발명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인 입장에서는 발명의 특성이나 개량 정도에 따라서 출원의 종류를 선택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권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기준
타 국가와 특허를 부여하는 기준이 유사하나, 원자력법 20조에 의거하여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일체 부여하지 않습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려면 해당 발명의 우선일 직전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신규성 있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완전 명세서의 클레임 중에 해당 발명이 해당 출원인의 완전 명세서 제출 전에 인도 혹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서류로의 공개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경우, 클레임이 2가지 이상의 발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명세서 내 클레임의 우선일 전 1년 이내에 해당 발명이 다음에 열거된 사람에 의해서 인도 내에서 공공연하게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측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a) 특허권자 혹은 축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
(b) 특허권자 혹은 출원인 또는 그 전 권원자로부터의 동의를 얻은 자
심사 청구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다른 이해관계인이 우선일/출원일로부터 36개월 또는 2005년1월 1일부터 12개월이 되는 시점 중 늦은 시점까지 심사청구 하지 않는 한,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특허가 등록되기 이전에는 어떤 시점에도 출원인 스스로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방식 심사와 실질 심사가 모두 진행됩니다.
출원의 공개
우선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거나 그 이전 시점에 출원인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의 특허가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