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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특허 출원
특허의 기준
발명 또는 창작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의 경우 심사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3년이며, 심사는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심사에 대해서는 12-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만에서의 특유한 심사제도로는 특허권의 취소신청 및 직권취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대만에서는 2004년 7월 1일자로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허여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증이 발행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허권의 취소
특허권의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만 기록될 수 있는 특허권의 이익에 대한 등록과 관련된 자들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이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자는 누구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가 공고 혹은 등록되었더라도, 그 특허가 특허법의 규정에 위배되고 특허가 허용될 수 없었다는 것을 대만 특허청이 발견하였을 경우, 직권 심사를 통해서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 소송
대만에서 특허 침해는 소송에 의해서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특허권자)는 법적 대응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소송 대리인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특허권을 침해 당한 경우 피해자는 관할 법원이나 관할 지방 검찰청에 소를 제기하거나 침해 내용을 경찰, 위조 방지 위원회 또는 법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