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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특허 출원
특허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원 절차
러시아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이 국외에서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일에 대한 정보를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우선권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결과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 서류 및 도면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방식 심사
초기 2개월 동안 출원인은 청구된 발명의 대상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 이후 실질심사 시점까지의 보정에는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방식 심사에서 형식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된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출원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심사 청구
실질 심사의 경우 심사청구가 서면에 의해 청구된 경우에만 시작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원인이 아닌 제 3자에 의해서도 청구될 수 있으며, 특허상표청은 심사청구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실질 심사는 신규성에 대한 정보 검색, 출원된 발명이 특허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포함합니다.
정보 검색 보고서(Information Search Report)는, 출원일 이전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출원과 동시에 실질심사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실질심사 개시 후 6개월 경과 시 출원인에게 송달됩니다.
심사 결과
실질 심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거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허 거절 결정 후 출원인은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개
매 출원건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출원일이 원할 경우 18개월 경과 이전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경과 이전에 특허가 허여, 취하 혹은 거절 결정되었는데 불복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 특허출원은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