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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출원
특허의 기준
일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요건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중위생 혹은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원 형식
일본의 경우 특허 출원 시 출원서, 명세서, 요약서, 도면을 일본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명세서, 요약서, 도면의 경우 외국어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 서면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한 번역문에 기초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2001년 10월 1일 이후 출원된 출원의 경우 출원일 혹은 우선권이 주장된 최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특허 출원 및 심사 과정은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고, 심사청구 이후 심사 기간이 20~30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출원된 특허는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조기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심사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해당 발명에 대하여 일본특허청 이외 해외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 본인 혹은 실시허락을 받은 사람이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이 대학, 공적 연구기관, 기술 이전기관, 중소기업 혹은 개인인 경우 조기심사 대상으로서 타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합니다. 신청인은 조기심사 수속을 위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 청구
출원인은 심사 후 보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최종거절결정이 내려지면,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3인 혹은 5인의 심판관 집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수행하고, 이의신청 각하의 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출원인은 이 결정에 대해 동경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