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분야 > 특허출원절차
1) 간단한 아이디어 만으로도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CEO 중 78%가 아이디어 구체화 및 문서화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경우가 있다고 대답!!
- 도면이 없어도, 기술문서가 없어도, 시제품이 없어도 간단한 설명만으로 특허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2) 고객의 아이디어에 기술적/법적 컨설팅을 가미하여 더욱 강력한 권리가 되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1)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대응 시 추가의 대리인보수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거절결정 시 재심사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추가의 대리인보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제도란? 특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심사청구 시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실비 청구됩니다.)
1) 특허등록 후 관리의 소홀로 특허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정기 연차 안내 등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 특허 등록 이후 사업화, 각종 정책자금, 인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 배상책임보험 10억원 가입
- 배상책임보험 10억원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법률상 저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10억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책임
- 고객님의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중과한 책임이 따릅니다.